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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의 경우에는 시급 등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 + 주휴일 8시간+토요일 근로시간 )X 4.345주 X 선생님의 시급으로 반영하면 대략적인 월 급여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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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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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이 이야기 하는 부분과 회사의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액을 확인해주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회사에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며,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보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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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 규정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두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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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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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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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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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근로자로서 업무 종속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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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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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이보다 빠른 일을 사직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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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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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1주 40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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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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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인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는 심사후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기에 6개월로서는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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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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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근 시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만 1년의 기준이란, 2020년 1월 1일 입사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직일이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경우에 충족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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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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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겸업,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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