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