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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경우 법적인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 내부규정에 지급기준에 대해 명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7월~9월에 대한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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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한테는극존칭을써야만 본인의충성도가통하는것처럼 행동하는동료를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사람이 좋아서 버틴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에 말씀주신 동료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상사에게 이쁨을 받을지 모르지만 연차가 쌓일 수록 업무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래에는 선생님이 더욱더 성장하실 것이니 화이팅하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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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의 법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먼저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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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이오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질문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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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에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6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기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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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동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선생님의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양수양도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 연장 등이 그대로 이동이 된 것이라면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하 근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동 시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면 이동하는 회사에서 추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지급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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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입원,통원 등의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서이동의 경우,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발령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후 요양기간을 거쳐 치료를 하시고 난 뒤 복귀를 하셨을 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차 부서이동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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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등) 에 근로자 무단결근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부분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는 해당 일에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서 통지한 경우 해당 일자보다 먼저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입카드비를 공제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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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날인 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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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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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상에 퇴직시에 연차휴가에 대해 입사일로 정산해준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2019년 5월 27일 입사인 경우, 선생님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셨을 것이며2020년 5월 27일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 21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 퇴사하기에 해당 연도 발생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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