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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추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와 별개로 퇴직연금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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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아아 판단이 가능하지만, 위에 명시해주신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판례에 명시된 근로자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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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으며, 20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아직 출근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대체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 효력요건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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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 후 금품지급기일을 합의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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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법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부터 1개월씩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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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정해진 시간보다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먼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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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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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일괄적인 연차산정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근로자 입사일로 연차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일괄 기산일 기준)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부분 회사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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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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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지급요건을 충족됩니다.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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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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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하면 결근처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를 이유로 결근처리하거나 연차 1회를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1.22.)에 따라 노사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횟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에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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