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1. 03. 20. 13:33

한직원이 7월1일 입사시 다음년도 연차계산시 기준일이 7월1일인가요? 아니면 1월 1일인가요? 그리고 직원별로 연차 기준일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두 같은 기준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날이 연차유급휴가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입사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예컨대, 1월 1일, 4월 1일 등)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하겠다는 내용이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일을 적용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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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괄적인 연차산정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근로자 입사일로 연차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일괄 기산일 기준)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회사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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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관리 편의상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통상 1.1)으로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매년 80% 이상 출근 시 입사일 기준인 내년 7.1에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2021. 03.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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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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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입사일을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2021. 03.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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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날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이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 기준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수의 직원들의 연차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가령 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회계연도 기준 관리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정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021. 03.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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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0. 7. 1. 입사하였다면 연차계산 기준일인 7. 1. 입니다. 따라서 이 직원은 2021. 7. 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기준일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회계연도나 또 다른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일을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 03. 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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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3.반드시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모든 직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 편의상 전직원에게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3.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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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모두 같은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1. 03. 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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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에는 법적으로 입사 당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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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직원이 7월1일 입사시 다음년도 연차계산시 기준일이 7월1일인가요? 아니면 1월 1일인가요? 그리고 직원별로 연차 기준일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두 같은 기준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입사일기준으로 전자일것이나, 회사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1.1로 산정한다면 후자대로 산정도 가능합니다.

                      회사내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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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이 기준이 되고, 예외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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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법대로 하면 7.1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다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1.1. 등)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을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2021. 03.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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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관리상의 편의로 인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 마다 달리 산정해도 되지만 누락 등 관리의 불편함으로 일관된 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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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연도 연차 산정 시 7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2021. 03.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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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기준일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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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괄적용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입사일자에 비해 불이익한 부분은 퇴직 시

                                  소급 정산)

                                  #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2021. 03. 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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