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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1월인데 그것을 꼭 따라야 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요구할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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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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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으로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내에서 회계일로 운용한다면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특별히 회계일로 운용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추후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내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근로자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회계년도 기준자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깐요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