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7. 11. 22:12

연차는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차이 일수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이 방침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의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 최대 11개 입니다.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요 ^^

예를 들어

18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

    -18년 6월 1일 ~ 19년 4월 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19년 5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단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6개의 연차 중 마지막에 생성된 15개의 유효기간은 20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2.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 (1월~12월을 회기연도로 볼께요)

    -18년 6월 1일 ~ 12월 31일까지 7개 연차가 발생하고

    - 19년 5월 1일에 15개를 주거나

    19년 1월 4월 까지 4개 + 15개*2/3 (5월~12월, 8개월치) = 14개

    중 근로자에게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지급됩니다.

  3. 즉, 회기 연도로 할 경우 19년 12월 31일까지 총 누적해서 7 + 1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2019. 07.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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