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장한오징어89
건장한오징어8922.04.06

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입사일은 작년 11월 15일이나, 저희회사 회계일 기준일은 3월 1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정하여, 입사일과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달 만근 시 연차 1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X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15개 생성 +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

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매년 03. 01.) 기준 2021. 11.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1. 15. - 2022. 11. 14.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 11. 15. - 2022. 03. 01. 4.4개(15×3.5÷12)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되고, 4.4개는 2022. 03. 01.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만, 재직 중에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12.15/1.15/2.15.....10.15에 각 1일씩 발생), 2022.3.1에는 2021.11.15.~2022.2.28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단위 연차휴가 4.4일이 발생합니다(106일/365일*15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올해 10월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4.4개이고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해야 발생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 8일이 누적 발생하고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해야 합니다(3/12*15=3.75일, 정확한 건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3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올해 11월 15일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발생하게 되지만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나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

    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

    -------------

    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 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21.11.15에 입사를 했으므로,

    한달 개근하면 21.12.15에 1개, 한달 개근하면 22.1.15에 1개 ~~~ 22.10.15까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3월 1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나, 자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의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금년 10월 15일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1일 2일 6일

    2023년 3월 1일 2일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