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생성기준이 바뀐다는데 7월 1일 입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쓰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07/01 입사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면되나요?
회계연도 시작일은 01-01인데 기준 변경을 7월 1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1일 입사자는 그대로 숫자 부여해도되나요??? 아니면 비례연차인가.. 재직기간 이번년남은일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를 구하고 지금까지 회계기준(1.1)으로 부여한 총 연차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