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적용시기를 입사월에서 회계년도로 바꿀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2019. 04. 16. 14:26

현재, 각 직원별로 입사월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나, 연차부여의 편의성 등을 위해

회계년도(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변경을 할때, 프로세스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1.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입사일 18.7.1 인 근로자는 19.1.1에 15개*(6/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에 15개, 21.1.1에 15개입니다. 만약에 20. 8.1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7.5개+15개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5개+15개입니다. 7.5개의 차액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3. 그리고 이것 외에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있으니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것과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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