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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21.12.13

연차 기준변경(회계연도)시 연차 배분

안녕하세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22년부터 회계기준으로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변경시 연차 부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처럼 회계기준 변경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2. 자체 진행 예상안 적합여부.

EX) 입사일 : 2012년 02월 27일

연차부여일 : 2021년 2월 27일(19개) / 사용기한 : 2022년 2월 26일 => 현재 잔여일 : 10일

◆ 회계연도 전환연차

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

=>2022년 1월 1일 연차 사용가능일 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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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전환연차

    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


    22년도부터 회계연도 전환한다면

    21년도 입사년도 연차발생시점부터 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2년도 정상휴가일수(19)*309/365=16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