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회계연도 연차 관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변경 시 문의사항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사용/잔여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의 유효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촉진을 했다면 입사일 기준 1년 전부터 파악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2년 4월 20일 입사자이고 변경된 방식 적용일이 26년 6월 1일부터 라면
25년 4월 20일~26년 4월 19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 개수를 파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기간까지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