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회계연도 연차 관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변경 시 문의사항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사용/잔여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의 유효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촉진을 했다면 입사일 기준 1년 전부터 파악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2년 4월 20일 입사자이고 변경된 방식 적용일이 26년 6월 1일부터 라면

25년 4월 20일~26년 4월 19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 개수를 파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기간까지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의 기준 전환 시 전환 시점 기준으로 각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연차 및 소멸한 연차, 사용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미사용 잔여일수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환 시점까지의 연차 발생/사용/소멸 내역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현재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재정산 범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