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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랑나비13
우람한호랑나비1321.03.21

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개의 이름으로 활동하여 한 회사당 근무자가 몇명이다 라고 콕 찝어 말할 순 없지만 전체 인원은 스무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체휴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만 주시는데 이런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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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으며, 20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아직 출근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대체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 효력요건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21년 현재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인사 노무 및 경영상의 독립성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당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개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로, 질의주신 회사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가량 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대체휴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를 부여받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석가탄신일 등)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아직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법규정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소정근로일과 대체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과 연차대체를 하는 사업장도 많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계적 시행으로 귀하가 재직중인 20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 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및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공휴일과 연차가 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다만 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가능하며,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이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에 연차를 사용시킨 기간이 근로자님이 받아야 할 연차보다 적다면 남아있는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회사가 세개의 이름으로 활동하여 한 회사당 근무자가 몇명이다 라고 콕 찝어 말할 순 없지만 전체 인원은 스무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체휴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다

    30인미만 중소기업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사를 쪼갠 것에 불과하다면(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

    전체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