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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기린25
힘찬기린25

휴일 근무 수당이 없는 중소기업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무자 입니다. 일의 특성상 휴일근무도 종종 있으며 출근시에도 수당및 대체휴가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무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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