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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추가로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4년차 근무라고 하신 부분을 보았을 때, 입사 후 만 3년이 지나신 것이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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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기까지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아빠의 달 특례라는 제도로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2년 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해당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에 퇴직 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3년안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지침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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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 및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넘어선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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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새롭게 입사한 기간부터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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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기에 오랜기간을 일하고 임금이 높은 시점에 퇴직하시는 것이 퇴직금 지급액이 높아지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예상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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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지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기에 3개월로는 해당일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취직을 하셨고 해당 기간이 해당 사업장 퇴직전 18개월에 포함된다면 합산이 될 것이기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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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아래의 법문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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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2월인가요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영수증 맨 하단의 금액이 -로 산정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 금액으로 나온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세무처리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3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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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다 써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의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3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지만, 선생님께서는 19년 입사이시기에 3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두 만근하였고,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년 6월 9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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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은 근무하시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단축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휴시간도 단축되는 시간에 맞춰 재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에 따라서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단축 후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참고내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20. 3. 1.~12. 31.까지는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이어도 지급했었음)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을 것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아닐 것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이어도 됨)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9. 사업주가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아닐 것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일 것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18.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19.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20.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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