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다 써야해서요
19년 6월10일 입사했구요 (21년 6월 10일까지 써야하는상황)
현재까지 연차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하는 곳이구요
현재 제가 몇개쓰지못한 상황이구요
몰아서 써야하는데요 돈으로는 못받고 무조건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의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3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지만, 선생님께서는 19년 입사이시기에 3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두 만근하였고,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년 6월 9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6.10~2020.6.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9.6.10~2020.6.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6.10~2021.6.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41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10일 입사하신 경우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0일까지 총 26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9.06.10 ~20.06.09 총 11개 발생
20.06.10 이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못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10일 입사했구요 (21년 6월 10일까지 써야하는상황)
현재까지 연차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하는 곳이구요
현재 제가 몇개쓰지못한 상황이구요
몰아서 써야하는데요 돈으로는 못받고 무조건 써야한데요
입사일기준 26개입니다.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해당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해도 소멸하지 않으니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6. 10.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2019. 6. 10. ~ 2020. 6. 9. 동안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0. 6. 10. ~ 2021. 6. 9. 동안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6월 10일 15일
합계 26일
현재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이 일수 중 남은 일수를 퇴사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