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점잖은자라287
2021년 2월 1일 입사,
2022년 8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데요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모두 소진,
22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까지 (5/15)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기준까지 제게 남은 연차는 2개인 것일까요,
아니면 22년도 연차가 모두 인정 되어 10개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0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2022.1.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10일에 대하여 퇴사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0개가 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