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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두찌마암22.09.06
연차수당, 퇴사 전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 이구요 주5일 총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21/07/19

수습 끝난 날: 21/09/19

퇴사일: 22/09/30

연차 쓰기 시작한 날: 21/10 ~ 22/08까지 한번도 안빼먹고 다 썼습니다(한달에 1개)


그럼 제가 다니고 못 쓴 연차 수는 1년 미만엔 1개고 1년 지난 시점에 생긴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그럼 저는 정확히 퇴사 전 연차는 몇개 쓸 수 있으며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 250이고 기타 상여금은 없습니다.



0.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소진 후 퇴사는 수습 제외 하고 1년 다녀야 적용 되나요?


1.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는데 추석 전에 연차 남은거 다 쓰고 관둔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서 상엔 30일 전에 퇴사 통보 해달라는데 연차 쓰면 거의 1주일 전에 말한거랑 다름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하라는 말을 못들어서 지금 알게 되었어요ㅜ 이걸로 회사측에서 딴지 걸 수 있나요?


2. 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긴 연차수당 안준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저는 연차 남은거 쓰라는 말을 구두로도 못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얘기 해줬다고 우기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꼼수 쓰는 회사도 많다고 해서요


4.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딱 다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 포함 1년)


5. 근로계약서에 분명 연봉계약기간이 21/07/19 - 22/07/19라고 되어있는데 말을 바꾸더니 수습 끝난 22/10월부터 연봉협상 급여를 주겠다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연차 부분인데 연차 소진 안하고 관두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 첨부 했어요! 1년 계속 잘 다녔어요 결근 한적 없습니다), 연봉 월급 부분에는 연차 수당 내용은 없습니다.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인데 아는 게 없어서ㅜ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연차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07/19

    수습 끝난 날: 21/09/19

    퇴사일: 22/09/30

    연차 쓰기 시작한 날: 21/10 ~ 22/08까지 한번도 안빼먹고 다 썼습니다(한달에 1개)

    그럼 제가 다니고 못 쓴 연차 수는 1년 미만엔 1개고 1년 지난 시점에 생긴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그럼 저는 정확히 퇴사 전 연차는 몇개 쓸 수 있으며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 250이고 기타 상여금은 없습니다.

    >> 네,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일 전 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0.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소진 후 퇴사는 수습 제외 하고 1년 다녀야 적용 되나요?

    >>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는데 추석 전에 연차 남은거 다 쓰고 관둔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서 상엔 30일 전에 퇴사 통보 해달라는데 연차 쓰면 거의 1주일 전에 말한거랑 다름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하라는 말을 못들어서 지금 알게 되었어요ㅜ 이걸로 회사측에서 딴지 걸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긴 연차수당 안준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저는 연차 남은거 쓰라는 말을 구두로도 못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얘기 해줬다고 우기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꼼수 쓰는 회사도 많다고 해서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는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딱 다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 포함 1년)

    >> 네

    5. 근로계약서에 분명 연봉계약기간이 21/07/19 - 22/07/19라고 되어있는데 말을 바꾸더니 수습 끝난 22/10월부터 연봉협상 급여를 주겠다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 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 산정합니다.

    1. 연차휴가 소진 후 퇴사하려면 사용자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회사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07/19

    수습 끝난 날: 21/09/19

    퇴사일: 22/09/30

    --------

    수습포함합니다. 전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41개(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