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 03. 30. 23:12

안녕하세요

2019. 12. 26 입사하여

2022. 03. 31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차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2021년도에 연차 12개가 생겨 12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차 15개가 생겨 15개중 4개를 사용했습니다. (여태 만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 입사일, 퇴사일로는 연차가 41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제가 쓴 연차일수들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째서 41개가 발생한건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을 3번하면 연차 1개를 깐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2~3개 까였을겁니다.

지각은 하더라도 1분, 6분, 7분 이였고

외출은 최대 1시간이라며 1시간만 외출할 수 있었급니다.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습ㄴ다. 주기싫어서 그런건지 정말 모르는건지...

2020년 세전 164

2021년 세전 167

2022년 세전 174 정도 받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

퇴사하고 나서 연차수당을 안줘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이 준다고했다가 안주면 나중에 같은 이유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4. 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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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2월 26일 15개, 2021년 12월 26일 15개)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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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12.26~2020.10.2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12.26~2020.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26~2021.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26~2022.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11.26.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미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022. 04.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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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12월 26일에 15일, 2021년 12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지각 등 3회를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소송 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3.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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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

          세전금액x3 / 90 으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며,

          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9.2.26-20.2.25-11

          20.2.26-15

          21.2.26-15

          22.2.26-16

          57개로 사료됩니다. 이중 사용갯수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합니다.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022. 03. 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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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03. 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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