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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알바 자리를 구했습나다. 주3일 알바생도 주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알바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거죠? 첨이라 너무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주차수당 얘기를 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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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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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당이라는 부분이 아마 주휴수당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되게 됩니다.

    주 3일 근로를 하시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따라서 주 3일 근무하시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하루라도 근무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믿을 것은 서류로 된 근로계약서밖에 없으므로 잘 살펴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0시간 근무 시 비례하여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3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 24시간 근무한 경우 1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일수는 관계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주휴수당의 부여는 법정의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일근무라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알바 자리를 구했습나다. 주3일 알바생도 주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알바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거죠? 첨이라 너무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주차수당 얘기를 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이되며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도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주3일 근무시간 확인하세요!

    입퇴사주 발생안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더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1일 8시간, 주3일 근로의 경우 1주 24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 하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

    =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또한, 근로계약서는 알바,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모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