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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성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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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댕댕청이

    댕댕청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때 일하지 않는 하루치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 수당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 일자를 채워야 하는게 조건 이에요 ㅎㅎ

  •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데요

    계약서당 일하기로 한 시간이 한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일주일동안 일했을때 하루치 일당은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되요

    만약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때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이에요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했으니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빠짐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알바생도 받을수 있는 법정임금이라해요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하면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는거라 생각하면 돼요
    가게에서 안준다하면 임금체불이라 신고도 가능하니까 꼭 챙겨야 하는 권리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