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심우수한바다표범
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한 고등학생입니다
알바하면서 급여에 관심이 가는데
주휴수당이 뭔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합니다
받는 조건과 금액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이상 근로관계
2. 주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을 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
예컨대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이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때문에 5일을 일하면 6일치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 1: 일주일에 실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
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만근)
예를 들어 화, 목 출근하기로 했는데 두 날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해서 일을 마쳤다면 결석이 아니므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본인이 아파서 빠졌거나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3: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것
이번 주를 끝으로 알바를 아예 그만둔다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약속된 하루치 근무 시간(최대 8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한 만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주휴시간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이 됩니다.
1) 1주에 40시간 근로하면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고
2)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위 공식에 그 시간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면 (25시간/40시간) * 8시간 = 5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4.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면 위 사례에서 5시간 * 10,320원 = 51,600원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때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통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의 공식을 사용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으며 주 3일,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계산식은 (15 ÷ 40 × 8) × 10,320원이 되어 약 30,9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포함된 수당의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