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주휴수당이나 기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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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로 정한 1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동안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시급*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한 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