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한 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