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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일괄적으로 2월 1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에 1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6일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퇴직금 산정서를 요청하시어 기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께서도 1월 25일 입사라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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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기에 실제 퇴사사유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사유를 명시하고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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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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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2년이 된 시점도 동일하게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에서 월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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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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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더라도 1월 60시간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소급 가입 및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면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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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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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 없이 전년도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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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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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빨간날(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아래 법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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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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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야아 할 것으로 사료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현재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주 60시간을 일하시는 경우 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해당 시간이 저녁 10시~새벽 6시에 해당된다면 야간수당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식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밥시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업장의 규모, 일하는 시간, 식사(휴게시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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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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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법 규정을 숙지하시에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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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영강사가 근로자로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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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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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는 퇴직후이기에, 해당 시점부터 3년이 지난경우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직 근속중이신 경우에는 퇴직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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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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