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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돌고래224
깍듯한돌고래224

병원에서 빨간날에 일하면 따로 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병원에서 일하구있는데 요번에 법이바껴서

빨간날에 수당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한번 빨간날 수당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법에 걸리지않는다고 알아봤나봐요

이제 안준다고하네요

안줘도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는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병원이 30인 미만 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인 이른바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으나,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2.1.1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1.5배 수당처리할 필요없습니다.

      계산착오로 나간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공제처리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를 배려한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의 근로시 1.5배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