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수당 준다고 얘기가있었고 빨간날 근무를다했는데
빨간날에 수당이나 휴무가 하나더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갑자기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안준다고하네요…그럼 돈을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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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과 달리 빨간날 근무시 수당이나 휴무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수당이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구두계약 역시 유효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증명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증빙할 별도 서류가 없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