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저는 총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안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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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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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 등 빨간날에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150%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빨간 날 8시간이내로 일하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저 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계약서 상 보통 일요일, 다를 수 있음) 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휴일대체로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1일의 대체휴무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