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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young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5.01.08
Q.
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
저는 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1월 27일에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임시공휴일이여도 수당1.5배 적용이 되는거죠? 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 재량으로 정할수가 잇는건가요?
휴일·휴가
고용·노동
25.01.08
Q.
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저는 총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안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