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근무 하고 난뒤 휴일수당을 대체휴무로 협의 없이 변경가능하나요?
매달 빨간날(달력에 지정되어있는날)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았으나 12월 25일, 1월 1일 근무 이후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줄알고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있어 여쭤보니 대체휴무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경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그전에 일했던 이틀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인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