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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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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대체휴무일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권고사직후 노동철에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5/6대체휴무 했다며 줄수 없다고 말하는대표

대체 휴무라면 이러이러해서 이날은 이렇게 대체 하겠다고 미리 직원인 저에게 말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대체 휴무라 줄수 없다는데 그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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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대체휴일 부여는 위법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1.5개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은 별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 6일에 쉰거와 무관하게 5월 1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는 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6일 휴무에 대한 급여의 처리와 별개로, 5월 1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