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날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대체휴무일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권고사직후 노동철에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5/6대체휴무 했다며 줄수 없다고 말하는대표
대체 휴무라면 이러이러해서 이날은 이렇게 대체 하겠다고 미리 직원인 저에게 말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대체 휴무라 줄수 없다는데 그럼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대체휴일 부여는 위법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1.5개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은 별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 6일에 쉰거와 무관하게 5월 1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는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6일 휴무에 대한 급여의 처리와 별개로, 5월 1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