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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안쉬고 근무 하는데 병원에서 1.5배 대신에 공가1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0.5배가 손해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다른날 휴가를 주는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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