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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등에150
젊은등에15024.04.24

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3년도에 근무했는데 따로수당은 받지못한거 같아요

같이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병원측에서 지급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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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