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휴무를받을수있지않나요?
혹시 주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에 일해도 수당이나 휴무를못받는건가요?받을수있다는 사람이있고 못받는다고하는사람이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
3. 위 2개 법률에서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규정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에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였다면 1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자의날법에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려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일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로임금 100%를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근무 기준 시급제 총 250%, 월급제 추가 150%가 원칙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1명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배를 가산한 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