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휴무를받을수있지않나요?

혹시 주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에 일해도 수당이나 휴무를못받는건가요?받을수있다는 사람이있고 못받는다고하는사람이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

    3. 위 2개 법률에서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규정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에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였다면 1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자의날법에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려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일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이날 일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로임금 100%를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근무 기준 시급제 총 250%, 월급제 추가 150%가 원칙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1명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배를 가산한 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