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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금순이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은?

5/1일 근로자의날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라 근무했어요

5월급료에 1원도 더 나온거 없어서

(공휴일,명절근무시도 추가수당없다함)

7/18일에 근로자의날 근무한 사람들 추가수당1.5배 줘야하지요? 했더니

8/3일에 시설장님이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칠경우는 추가수당없는거다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면서




이런 종이 한장씩을 주면서 잘 읽어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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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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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노동부 자료는 공휴일 내용이고,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교대근무라도 일요일이 근무일료 편성된 상태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일요일)에 근무조라 근무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이며, 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는 하나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