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수당을 사전에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행정해석]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할것임.
(근로기준과-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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