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임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임금에대해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00%로만 지급되는건가요?
이 100%로 지급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으니 하루 일한수당은 받고 100% 하루치 수당이 한번 더 지급되야하는 것이 맞나요?(원래 하루급여 + 100%하루치 급여)
아니면 그냥 하루치 더 들어오는게 아니고 원래 일한만큼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