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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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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5/1 근로자의날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라 근무했는데

5월 급료명세서 1원도 더 나온거 없어서 7월에 시설장한테 근로자의날 근무한사람들 추가수당 1.5배 줘야 맞지않나요?

했더니 시설장이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칠경우는 추가수당없는거다 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면서 이런 종이 한장씩을 주면서 잘 읽어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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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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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상 휴일이며, 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노동부 자료는 공휴일 내용이고,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정해석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지, 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든 근로자의 날이든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본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 100%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첨부해주신 공문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는 날과 중복되었을 경우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확정하긴 어렵지만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자의 날이 출근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