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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다향제비77
박식한다향제비77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이었는데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몇년동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월급 이외의 추가로 입금된게 없는데 얘기해야 할까요? 개인 의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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