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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등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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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24
    Q. 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23년도에 근무했는데 따로수당은 받지못한거 같아요같이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네요병원측에서 지급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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