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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201
굳센애벌래20121.03.14

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주 60시간일하는데 260이면 많이받는건가요? 4대보험 다 떼고 230~240정도됩니다 식대도없고 야간근로수당도 따로없고 쉬는시간도 따로 정해져있지않아 밥시간빼고는 계속일하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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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야아 할 것으로 사료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현재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주 60시간을 일하시는 경우 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해당 시간이 저녁 10시~새벽 6시에 해당된다면 야간수당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식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밥시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1시간 휴게시간 부여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업장의 규모, 일하는 시간, 식사(휴게시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네는 주 52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 60시간 근로를 제공시 25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더 증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액의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또는 통상시급,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자료가 없는 관계로 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드리면,

    <예시>

    소정근로 : 9시~18시 근로 (휴게 1시간)

    연장근로 : 1일 2시간 (월 ~ 금)

    휴일근로 : 1일 10시간

    최저시급 : 8,720원

    # 기본급 : 1,822,480원 (주휴포함)

    # 연장근로수당 : 568,326원

    # 휴일근로수당 : 606,214원원

    총합계액 : 2,997,020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실제 귀 하의 체불금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및 실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귀 하께서 현재 지급받으시는 월급액과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상기 산정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대략적인 근로시간만을 놓고 보더라도 260만원은 근로하시는 시간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많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1)기본급 : 173.8시간분

    2)주휴수당 : 34.76시간분

    3)연장근로수당:130.35시간분

    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저시급(8,720) 적용 시 월 급여는 2,955,295원으로 산정됩니다.

    휴일이나 야간근무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근무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260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법을 위반하고 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인정 시간은 주당 최대 8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임금) + 20시간 * 1.5(연장수당) + 8시간(주휴수당) 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4시간 근무 -> 30분, 8시간 근무 ->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이라면(휴게시간등을제외)

    5인이상 최저미달 / 5인미만이라면 최저이상입니다.

    2.식대는 사업주 재량이고, 야간근로수당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3. 휴게시간이 없다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가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