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30분이고 토,일요일에는 각 9시간 30분이고 월 2회 휴무(주말 휴무)라면
1)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최저임금기준 월 약 2,842,678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기준 약 3,215,881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