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바뀌고 평일 8시간 30분 주말 9시간 30분 해서 주 61시간 정도 일하는데 210만원이라는데 이정도 받는게 맞나요? 휴게시간 없습니다 달에 2번 정도 쉬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보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 계산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30분이고 토,일요일에는 각 9시간 30분이고 월 2회 휴무(주말 휴무)라면
1)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최저임금기준 월 약 2,842,678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기준 약 3,215,881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61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10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1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이며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