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멸 임금 인상은 법적 강제가 아니며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별도 사규가 없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만 일할 공제되면 족하고 사장에게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장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현행 노동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