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주6일근무 5인미만 사업장에 10시간근무 2시간 휴게시간 12년 일했는데

초봉이 190이었는데.현재 12년차거든요? 그런데 월급 올려준게 280인데.맞나요?

현재는 280입니다.

이게 맡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 더쉬고 싶어서 알바를 제가하루쉬는날 사장님께 제하루 일당을 일할계산 해서 드립니다.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60시간 근무 시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이 약 305만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이 됩니다. 2,80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멸 임금 인상은 법적 강제가 아니며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별도 사규가 없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만 일할 공제되면 족하고 사장에게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장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현행 노동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에는 (209+8시간*4.345주)*10,320원=2,515,60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