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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4.01.05

2주간의 알바 금액 궁금합니다

제가 새로일하는곳에서 최저시급으로 5시간씩(저녁18~23시) 12월에 8일 1월에는 3일 일했는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500,240받아습니다 맞는금액인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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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을 지급한 사람(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 이 금액이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내역, 세전임금, 공제내역, 세후임금 모두 알려달라고 하세요.

    참고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제외하면 세전급여가 53만원 정도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