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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직원이 12시간 주5일 쉬는시간 없이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세전260만원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월급적용이 된게 맞을까요? 아님 더 적게 주고 있는건가요. 시급은 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으로는 2,954,600원으로 보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시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2시간 주5일 쉬는시간 없이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세전260만원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월급적용이 된게 맞을까요? 아님 더 적게 주고 있는건가요. 시급은 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식사를 하실테니,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시간, 주5일, 시급 만원이라면,

      기본급 : 209시간*만원

      연장수당(가산수당 없음, 1일 8시간 초과분) : 3시간*5일*4.345주*만원

      합계 : 2,741,750원입니다.

      14만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계산달라짐 주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1일 12시간 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339.35만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12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00원= 3,389,10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954,600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시급 10,000원 기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33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세전 2,954,000원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