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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 없이 계약서 상에 연차사용을 안하더라도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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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야한다가 아니기에 의무적용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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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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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중 차장이 높나요 부장이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은 회사 내 직급 체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순으로 직급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 팀장, 실장 등 직책을 부여하게 되구요. 요새 많은 회사들은 위와 같은 직급체계를 없애는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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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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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되며, 정확한 선생님의 퇴직일 등 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무단퇴사를 하신 경우 해당일수 만큼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금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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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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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삭감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시 심사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포함이 되는지는 조금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처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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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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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 되는것이 원칙이오나,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주게 됩니다.17년 5월 입사인 경우, 매 5월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선생님의 경우 20년 5월에 발생된 연차까지 정산연차에 해당할 것이며, 사용한 연차개수와 발생연차를 확인하시에 정산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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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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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보통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25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면 26일인 퇴직일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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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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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학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턴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복학 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회사에서 기한연장이라고 얘기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2년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의 계약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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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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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조기퇴근 조항이 있다던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와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2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6시간 근로까지 단축할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급여삭감이 되지 않습니다.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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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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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 아래의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일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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