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2021. 03. 11. 22:13

1월 25일 퇴사후 퇴직금, 연차수당이 정산 되지 않네요

제가 무단 퇴사를 해서 회사에 연락하기도 좀 껄끄럽고

마지막달이 무단 퇴사라 퇴직금도 많이 줄어들꺼 같은데

퇴직금 정산 방식이 한달 꽉채워 근무한달 3개월로 계산하는건지 그냥 마지막 3달로만 계한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되며, 정확한 선생님의 퇴직일 등 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를 하신 경우 해당일수 만큼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금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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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2.25일자로 퇴사 처리한 경우에는 2.1~24(24일), 1.1~1.31(31일), 12.1~12.31(31일), 11.25~11.30(5일) 총 91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3.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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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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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기법 제2조 -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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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달에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 전 3달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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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달 3달로 계산합니다. 즉 꽉채워서 퇴근하는 달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전달(약 4개월)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때문에 마지막 3달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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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처리하면 퇴사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한달~두달간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당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적어집니다. 많이 적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퇴직금을 산출하니,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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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이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021. 03.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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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력상 소급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히, 무단퇴사의 경우 마지막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결근일이 늘어나 퇴직금은 더욱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결근 등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퇴사 이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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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의 무단결근 등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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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퇴직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이 아예 없지는 않을테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사의 의사표시는 그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하는 날부터는 무단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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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일기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1월 퇴사시 2월달 지나 3.1날로 처리될것입니다.

                        2. 퇴사처리일자가 위 처럼될경우 1월25일부터 ~3월 1날은 포함하여 전체임금 을 산정한뒤, 모두 해당일수로 나눠서 지급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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