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2021. 03. 11. 23:23

17년 5월 입사하였고 21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혹시 연차 16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확인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 되는것이 원칙이오나,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주게 됩니다.

17년 5월 입사인 경우, 매 5월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선생님의 경우 20년 5월에 발생된 연차까지 정산연차에 해당할 것이며, 사용한 연차개수와 발생연차를 확인하시에 정산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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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2019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0.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고, 2021.5.이전에 퇴사하므로 20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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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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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이 다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정산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고(매년 1.1에 발생),

        연차휴가 정산규정이 별도 없다면,

        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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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21년 기준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3.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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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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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발생 연차일수는 16일이 맞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 동안 18년 5월 발생한 15일, 19년 5월 발생한 15일, 20년 5월 발생한 16일이 발생된다고 보입니다.

              2021. 03.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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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5월 입사

                18년 5월 (1년차) : 연차15개

                19년 5월(2년차) : 연차15개

                20년 5월(3년차) : 연차 15개

                21년 5월(4년차) :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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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며칠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달로 말씀드리자면

                  17년 5월 ~ 18년 5월 -> 11일

                  18년 5월 ~ 19년 5월 -> 15일

                  19년 5월 ~ 20년 5월 -> 15일

                  20년 5월 ~ 21년 5월 -> 16일

                  이렇게 발생하셨습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첫 근무 시작일을 연차발생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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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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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2018.5월 입사일)+ 15일(2019.5월 입사일)+ 16일(2020.5월 입사일)

                      으로 총 4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2021. 03.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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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년 5월부터는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전 해는 15일의 기본휴가만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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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연도기준시 16개 발생맞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하는 경우발생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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