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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대체일 중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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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에 선생님의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기엔 어렵습니다.대면조사는 근로감독관에 요청하여 요청을 하실 순 있으나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입니다.진정접수 이외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며,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실 것이나 진정과 같이 강제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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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날을 의미하며, 6월16일부터 1월4일 전까지 평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충족지 180일이 산정되는 것으로 짐작하시면 됩니다.현재까지 피보험단위일수가 몇일인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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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가 미발생하는건 적법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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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임금상당액은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의 명시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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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는 연차휴가의 가산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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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1년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일 시 부여하는 15개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즉, 15개 발생연차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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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연차휴가 15개씩 발생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발생기준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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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에 맞춰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먼저 연차촉진이 아래의 법에 맞추어 진행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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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연차를 모두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야기 한대로 16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월 1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퇴직금도 해당 일까지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15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거나, 회사가 이야기 하는데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1월 1일자에 퇴사를 하는 방법 중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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