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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의 경우,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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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이 지나지아니한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일 소정근로일인지 여부가 달라지며, 회사 취업규칙과 내부규정에 어느 날을 휴일로 하고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따라서 실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장관 인가가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등 : 2020.1.1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1.1상시근로자 5~30인 미만 : 2022.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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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는 것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유급으로 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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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후 급여가 인상된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요소로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내역을 반영하여 재 작성하여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가지고 계셔야 하며,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에 꼭 보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제 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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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아래와 같이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 또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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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에서 3년 이내의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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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명시된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는 유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연차 또한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연차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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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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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 이며(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임금액입니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왔으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액도 일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0년도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월 환산금액)의 5%가 초과되는 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 1,795,310원/ 식대 : 100,000원을 받는 경우 1,795,310원의 5%인 89,765월을 넘는 식대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10,23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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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10일 유급이며, 배우자 자녀를 출산하고나서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사용가능한 휴가 입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 제외, 실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말씀주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부여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으로 부터 급여(상한액 200만원, 382,770원) 을 받지 못하기에 사업주가 10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즉, 회사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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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됩니다. -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또한,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11.27, 2012다10980).선생님의 회사에서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일률성이 부인되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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