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따라서 근기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정기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에서 3년 이내의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종업원 수 10명인 경우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 근무), 초과근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부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수당은 상기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그 내용입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로수당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실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어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를 구성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임금채권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정기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임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고,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